1인창업 법인설립보다 개인사업자가 좋은 이유 4가지

1인창업할 때 법인설립하냐? 개인사업자 하냐? 이걸로 종종 고민하십니다. 사실 단순하게 개인사업자 한다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개인사업자 해라 법인사업자! 해라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1인창업할 때는 법인설립보다는 개인 사업자를 추천하곤 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서류 처리가 간편하다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서류 처리가 정말 간편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1인창업 시작할 때는 복잡한 서류를 꾸미지 않고 일종의 가계부 같은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내가 돈 얼마 벌었고 얼마 썼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다 정도만 낼 수 있으면 아주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복식 장부라고 불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말부터가 어려운데요. 주식을 해 보신 분들에게는 알겠지만, 1인창업하여 법인설립 사업자나, 삼성전자나 lg처럼 대기업 둘 다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만드는 서류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복잡하겠죠. 물론 세무사를 고용하시면 세무사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결국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통장 내용을 1년 치 정리하여 입출금 내용과 외상 대금 잔액 등 추가로 업무해야 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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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가능

법인설립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 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유인즉슨 국세청에서 보기엔 일반 사업자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기업 또는 이제 시작하시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배려해 주는 제도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율도 낮습니다. 부가세는 10퍼센트지만 간이과세자는 1퍼센트부터 4퍼센트 정도까지 반도 안 되는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신고를 1년에 최소 2번 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하면 되니 정말 편하지요 물론 단점이 있긴 합니다. 혹시나 부가세가 환급받을 일이 있으면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좋지 않아도 일반과세자를 택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 장점이 커서 되도록 1인창업 할때는 간이과세자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투자 비용이 없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처음 투자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투자 비용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몇억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무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업종에 따라 정해지곤 하지만 무자본도 가능한 게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 즉 회사에 넣어야 하는 돈이 법적으로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업종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사업자와 똑같은 인터넷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1인창업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돈이 많아 나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개념이 어렵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금은 내 돈입니다. 내 통장에서 나가게 되고 돈이 입금되더라도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회삿돈과 내 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내 겁니다. 편하지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돈과 내 돈이 구분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법인에 투자해서 법인에서 수익이 있었으면 그 법인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법인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등기소 가서 등록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결국 법인과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조차 잡는 게 어렵습니다.

법인설립이 좋은 경우

법인이 좋은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외부의 공신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법인으로 만드는 게 났습니다. 즉 투자받아야 하는 경우죠 근데 사실 일인 작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디선가 금융기관이든 제삼자한테 투자받을 일이 많이 있을까요? 어찌한다고 한 케이스씩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결론(요약)

법인사업자로 투자받는 경우 빼곤 개인사업자 하자 간편하고, 세금도 싸고, 외워야 하는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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