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법인세 신고 방법이 왕이면 가장 쉽게 하자

1인 법인 법인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있다 적자법인도 신고는 해야한다 않하면?

1인 법인 법인세 신고 방법을 찾으면 막상 자료가 별로 안 나오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이 1인 법인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법인세 신고 방법을 정확히 적어 놓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1인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1인법인 준비사항 및 주의할점 부터 읽으세요 정리 잘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하기 위한 서류는 통장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명세 현금영수증 명세, 세금계산서나 주주명부 등 필요한 서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방법을 모르면 의미 없는 서류 아니겠어요? 오늘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적자기업 법인세 신고 안내 

 일하다 보면 적자인 법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적자이다 보니 1인 법인 법인세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십니다 이해는 되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세금도 안 내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세금만을 위한 신고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세금 납부를 위한 신고겠지요 그러나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주주변동 등을 신고합니다 만약 안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키기도 합니다. 왜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 적자라면 적자인 것을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적자인 만큼을 다음번 이익 날 때 이익에서 적자만큼 차감합니다. 그럼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이걸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다음번 납부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법적으로도 해야 하고 지원금 받으려면 재무제표가 필수가 되니 안 할 순 없겠죠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무실적 법인세 신고 

1인 법인 법인세 신고 할 때 보면 거의 법인이 휴면상태로 정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신고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들어가며 합계잔액 시산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명세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잔액은 얼마인지를 다 적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곤 다르게 무실적법인세신고라는 건 없습니다

무실적 신고 안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실적 신고 자체는 없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됩니다. 물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긴 합니다.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내거나 또는 납부할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가산세로 냅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매출이 영이라면 신고하든 안 하든 가산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산세가 없으니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 차례 신고가 안 되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해 버립니다. 이렇게 폐업하면 그동안에 있었다 실적이나 금융기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신고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방법

 1인 법인 법인세 신고 방법은 보통 내가 신고하느냐 아니면 남한테 대행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집이다 자기 조정과 외부 조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외부 조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적자가 있거나 또는 매출 규모가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고 서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필수 서류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추가로 대략 스무 개 이상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혼자서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특히 급여의 경우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해서 힘듭니다. 1인법인 4대보험 신고 이왕이면 가장 보험료 싸게 가입하자 를 보시면 왜 힘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와있습니다.

물론 법인세 조종료가 비싸지라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이걸 하려면 조정으로 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외부 조정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법인은 자기 조정할 수 있긴 하지만요

법인세 자가 신고 

자기 신고하시려면 홈텍스를 이용하시기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카운트 ERP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텍스라고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만약 홈택스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엑셀로 정리하신 다음 홈택스 -> 자료실 법인세 무료 작성 프로그램(스마트 A)을 사용하시면 자기신고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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