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좋은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고 그때 세금을 추가로 또 공제할까요? 물론 환급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받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정 급여액은 얼마 공제한다는 개념이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확정합니다. 이제 정산합니다. 무엇을? 내가 냈던 것과 내가 낼 세금을요 비교해서 냈던 게 많으면 환급이고, 낼 게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간소화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등 내가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가 일일이 집에다가 우편을 보낸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연말까지)
사실 연말정산 준비라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중 11월과 12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대략 가름해봅니다. 그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명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제 될 건지 또는 개인연금을 추가 납입할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3.1.15 이후 )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가 오픈되며 그 자료를 출력해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홈택스를 접속하게 되니 그날을 피해서 접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23.1.15~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보험료 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이나 신용카드 등 많은 내용이 간소화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간소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세는 직접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비(해외 또는 미취학아동 )
각종 기부금
의료 비중 미제출명세(안경 콘택트레인지 구입비)
중고생교육비
월세 계약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추가징수 또는 환급 (2월 말~ 3월 말)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공제하거나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2월 말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3월 5일 10일 등 다양한 날에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수정(2월 말~ )
연말 정산한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고쳐야겠지요? 자료가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했으면 빼야 하는 경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한 결과를 3.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회사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 시기를 넘어서 수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수정신고 (5월) (기한 내)
기존에 2월 연말정산에 미국 반영했던 명세를 반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환급액이 있어도 개인에게 직접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지기 싫은 경우 굳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까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6월 말까지 소득세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는 7월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 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정 없이 신고만 해도 인정이 됬는데 이제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환급액에서 2만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6월 이후 )(기한 후)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중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있습니다. 작년 꺼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 6월 이후에도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계속할 수 있지 않고 5년 것만 가능합니다.
결론(요약)
연말정산 일정에서 가장 바쁜 건 1월과 2월이다. 1월과 2월만 잘했어도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