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총정리!! 

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옛날 기준과 지금 기준을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이제 바뀐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기준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헷갈리고 있는 시기니 총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확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하고 나면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 간이과세자처럼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주는 지금도 발급 불가능합니다.

결국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4800만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800만원 미만 취급받는 신규사업자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난 발행하고 싶어! 하시는분이 있습니다 방법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가지 않는한 발급할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으론 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귀찮은 부분만 생깁니다 우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발행하는 방법도 익히 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도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결제받으실 때 현금영수증 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면 이렇게 번거로운 게 없는데 굳이 발행해야 할까요?만약 제대로 간이과세자 절세 팁을 아시고 싶다면 간이과세자 주의할점부터 보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의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내가 홈택스로 직접 발급하는 방법과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입니다.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설업체에서 알려줄 겁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물론 이것도 귀찮으면 손택스라는 아파지려 안면인식 또는 지문인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 발급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방법은 내가 발행하는 절차를 익혀야 하며, 어느 정도 피시나 앱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발행해야 하는 게 많다면 모르겠다만 적다면 종이로 적어서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요즘은 굳이 실물로 안주고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세율 

간이과세자의 지금 세율은 1.5%에서 4%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의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10%는 매입자에게 받아서 납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고 상대방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안 주고 있다고 하는 사례도 본 적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 공제는 가능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어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이게 된다면 아예 지식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건 건드리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부터 헤깔리신다면 간이과세자기준 부터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제까지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급대가의 5.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10% 안내는 만큼 공제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현금으로 주시면 10%는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요 안 좋은 것 같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본다면 받아서 공제 받는 것보단 이게 더 이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때 경비가 부족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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