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인터넷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산식이 있긴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어려워서 에잇 때려치워 하신 경우 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계산이 마무리되는 신기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종합소득세 정의부터 하는게 좋겠지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이렇게 모두를 합친 소득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소득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이 된다고 한들 세금을 줄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월) 결손금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입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총수입금액은 우리 매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매출액 말고 일부의 세액공제나 장려금 받은 것도 포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모든 돈의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비된 돈 즉 비용을 뜻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경비가 있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몰라서 놓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월) 결손금공제는 작년 또는 올해 손해 본 게 있다면 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손금 공제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1억 손실 보고 올해 1억 이익 냈다면 내가 2년 동안 벌은 소득은 총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근데 만약 결손금 공제가 없다면 올해 소득인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내가 벌은 건 0원인데 번 게 있다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뺄까요? 무작정 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 정도 금액은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어 세금을 내면 안 되는 항목이라 빼는 겁니다. 또는 국가 정책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예시로 인적 공제차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소기업 상공인 공제 벤처 등 투자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까지 빼고 나면 과세표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세율은 누진세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이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8%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법상 세액공제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인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존재합니다. 감면은 조특법상 규정이 많습니다. 세법의 감면은 다 조특법에 몰려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한 금액이 내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부했던 걸 뺀 나머지만 이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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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1인 개인 종합소득세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유는 경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3%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환급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소비하는 게 좀 있어 계속 환급받기 도화지만요
신고 방법에 따라 장부를 하기도 하고 업종별 경비율이나 장부 작성 의무 등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소득 신고할 때는 최대한 낮춰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해지는 소득이 건강보험료와 연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다음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론(요약)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월) 결손금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