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신고하려고 보면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을 셨을 겁니다. 개인정보 안주는 알바생, 4대 보험가 입문의, 지원금이 있어 알바생, 나중에 세금 돌려받겠다는 친구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현실적인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직원 소득세 신고 방법
직원 소득세 신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가입 안 하는 일용직 4대 보험과 관련 없는 프리랜서인 3.3%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예로 보험이나 방문판매업, 배달 기사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사업주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즉 급여를 줄 때 일정에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갖는 게 아니라 사업주는 다음 달 11까지 그동안 징수했던 금액을 모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고는 종류에 따라서 매월 또는 육개월 또는 일 년에 한 번 신고하여 직원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직원 급여 신고에 주민등록번호 가 없어요…
직원 급여 신고 하려면 주민등록 번호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알바생들이 자기들 신고 안 하게 하려고 주인 번호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 게 있다 보니 신고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도 하고 싶고요 처음부터 서로 간에 인식했으면 모를까… 세금 처리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사업주 통장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0만원 출금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금을 움직인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근로계약서와 각종 서류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생 안 하게 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또는 이력서 수집 시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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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보통 시간당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당 수수료를 받는 직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알바생들 또는 직원들 신고하는 거 보면 분명 4대 보험 대상자인데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로 많이들 신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사업주와 직원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기 때문이죠. 직원에게 사 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회사는 대략 급여에 10%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10% 정도 급여액이 적게 받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입해서 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게 양쪽 다 손해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득이 될 만한 경우엔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하려고 하지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신고하는 게 이익이니까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하나의 경우는 실업급여 기간인 딱 6개월 맞춰서 4대 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6개월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현실적인 급여 신고 방법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론적으론 지금 하는 방법들은 틀린 방법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 직원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해당 금액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4대 보험료는 현재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아시다시피 직원 반 회사 반납 부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모든 금액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즉 사업주가 먼저 납부하고 직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요약)
직원 급여 신고하려고 할 때 각종 문제점이 있다. 조금만 조심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점이니 잘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