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법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지 않은가요? 인적공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신용카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무슨 말인지 참… 하지만 오늘 쉽게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정리했으니 소득공제 방법 챙겨서 세금 100만원 줄이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연말 정산 방법 소득공제를 잘 챙겨라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환급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세금이 낮아야 합니다. 내 세금이 낮아지려면? 소득이 낮거나 세율이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낮추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항목 같은 경우 과세(세금을 납부)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항목들에 대해서 소득을 빼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건강이나 고용보험료, 주택 임차 관련 자금, 신용카드 사용액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면 지금쯤 신용카드 나 현금영수증 공제 챙기시라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거 아시나요? 사실 국가에서 개인사업자 매출 누락을 찾아내려고 만든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그때는 매출 누락이 엄청 많아서 제대로 세금을 거두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카드를 쓰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확인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실 이젠 대부분이 카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목적도 달성했겠다 국가에서는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거 말고 소득공제 할 수가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서 못 없애고 있습니다.
다른 건 내 맘대로 하기 어렵지만 신용카드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도서 미술관 4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 해줍니다. 그럼 세금 확 줄어들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기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급여의 25% 사용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최대한도가 있기도 합니다. 기본 300(급여액에 따라서 200)인데 도서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서 100만원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만큼은 꼭 챙겨라 놓치기 쉽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에서 쉽게 놓치는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이죠. 이제는 웬만한 게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택마련저축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나오는데 내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받을수있습니다. 근데 경리 담당자가 저를 무주택세대주인지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았지요
소득공제액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납부했다면 120만원 * 40% 소득공제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축함으로 내 돈도 모으고 세금도 세이프되면 얼마나 좋은가요?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상이 될듯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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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득공제 방법(4대 보험 및 인적공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닌가요? 그중에 산재보험은 우리가 납부하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금액은? 내가 그동안의 납부했던 전액을 말이지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평상시 공제받은 금액과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의 정산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경우이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손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 구성원 한명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는것을요 다만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소득은 단돈 100만원만 벌어도 안 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결론(요약)
소득공제 방법은 다른 건 거의 놓칠 가능성이 없다 주택 마련은 놓치기 쉬우니 그것만 더 챙기자 혹시 부족하다면 소득공제 방법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더 찾아보는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