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 보험은 몇 년 전 부처 계속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는 지금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실 4대 보험 대상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를 했으면 하고 직원은 4대 보험 해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 날려면 확실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프리랜서는 우선 4대 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이나 방문판매업 배달 등 자유직업들이 프리랜서에게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거죠
또한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노동법에서 정해진 법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하도록 바뀌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요즘 들어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자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한 신고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사실 세법적으론 프리랜서나 근로자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 처리하는 방식이 다들뿐 결과적으로 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돈 준 것을 경비 처리한다 이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연차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로 볼떄와 프리랜서로 볼 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구분은 잘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과 서로 합의로 신고를 프리랜서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즉 서류 처리가 어떻게 되든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어떻게 고용하면 좋은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4대 보험 피하는 방법
내년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시켜라
보통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확정이 안됬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하라고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명확히
제가 아시는 분은 계약서를 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줘 가면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게 직원 한명이 아니라 직원 열 명 스무명이면? 차라리 노무사의 수수료가 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시었나요?
제일중요 업무의 종속관계 강요 금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는 자유 계약직입니다. 즉 내가 특정 업무를 상대방에게 위탁한 개념인데요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라고 강요하거나 계약 이외의 업무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나중에 4대 보험 해달라고 한다고 어떻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원금이 나온다면 누구라도 좋아할 겁니다. 특히 지원금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받고 싶은 지원금이지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요구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은 실업급여 받고자 4대 보험 소급 신고 해달라. 회사는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보다 실업급여 액이 큽니다. 200만원으로 4대 보험 넉넉하게 20만원이라고 볼게요 20만원 *6개월이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120만원은 실업급여 한 달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기본 3개월은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신청하겠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거부는 못 합니다. 정확히는 근로자인데 서류만 프리랜서 신고했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신고 취소하고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이지요 근데 간혹 4대 보험 가입 안 해주거나, 직원이 퇴사하고 노동부 가면 머리 아파집니다.
노동부 신고를 하면 직원은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공단은 4대 보험료를 추징하겠지요? 누구한테 하나요? 회사에 100% 합니다. 근데 회사에 납부하는 4대 보험은 총액의 절반만 부담하는 게 맞지요? 그럼 회사는 직원에게 민사로 소송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요
결론(요약)
프리랜서 4대 보험은 계륵이 다 써먹긴 좋은데 뒤탈이 문제고 안 써먹긴 너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