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참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도 납부하고 있지만 병원 갈 일도 별로 없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속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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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 소득 기준
건강보험 산정하는 데는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됩니다. 재산은 자동차 토지 등 명확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기준점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언제 확실해지나요? 12/31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내가 정확히 얼마를 벌었다가 확실해집니다. 물론 실제와 서류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론 5월에 확정됩니다. 그럼 전산 작업을 거쳐 10월에 건강보험 공단에 자료가 발송됩니다. 그럼 11월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소득 기준을 반영합니다. 즉 올해 소득을 내년 11월이 돼서야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잘 벌었으나 올해 못별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폭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유형의 재산에서 무형의 재산으로 리벨런싱해라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재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재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즉 토지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융자산인 채권 적금 주식과 같은 거에는 별도의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금융자산 자체에는 건강보험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배당 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 소득 신고를 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리벨런싱 하더라도 2000만 원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가 생계형 차량인 경우 구입한 지 9년 이상, 1600CC 미만 차량 시가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에 영양이 없습니다
직원 4대 보험을 가입하자
한 달에 60시간과 팔일 이상이라는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이 무조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알바 학생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바 비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까지 떼고 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인 경우 최초 가입할 때는 직원 급여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입됩니다. 실제 그렇게 벌지 않지만 보기엔 직원보다는 더 벌 거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합니다. 더 납부하거나 더 납부한 거 환급하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원을 사대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원의 소득에 따라 4대 보험료가 부과된 겁니다. 소득이 낮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적게 나오게 겁니다. 300만원 받는 급여직원을 100만원만 신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00만원 받지만 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만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식대, 자가 운전 보조금, 출산 자녀 보육수당, 벽지 수당 모두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최대한 적게 내라
종합 소득세를 많이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도 가입 많이들 그렇습니다 종합 소득세에서 소득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변동됩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 못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충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 종합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에 종합 수수료 아끼고자 내가 단순 경비율 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를 잘못하면 이렇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진행한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요약)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일려면 3가지중에 하나만 해도 확줄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