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어떻게 하면 상속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가 ?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상속을 개시한 날입니다.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날이라고 쓰면 될 걸 왜 상속 개시일이라고 쓰는지… 보편적으로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이 사망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종신고입니다. 실종신고 후 5년 동안 찾지 못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서류상 취급되는 것뿐 사망한 날은 아닙니다. 법률상 용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확실한 만큼 명칭을 정확하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산과세방식을 취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따라서 금전 또는 유형으로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권리도 상속세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를 납부를 누가 할까요? 당연히 상속인이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유자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상속받는 케이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배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 연속신탁 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인이 아닌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해당이 된다면 상속인에 먼저 포함이 되게 됩니다 .
대표적인 예로 대습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생존할 때와 사망할 때의 상속세 계산이 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인 자리를 갈음하게 됩니다. 이때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간호 티브이를 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유언에 의한 방법이지요 이런 경우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의한 수유자가 되기떄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한세대를 건너뛴 상속이기 때문에 30 또는 40%의 할증이 되긴 합니다.
상속인이 할 수가 있는 상속 방법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개시될 때부터 이미 상속세 절차는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거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재산보다는 빚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한정승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승인입니다. 보통 재산보다는 빚이 많은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상속분이 남에게 이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으므로 부터 안날 3개월 이내 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녀가 어린 경우 채권자들이 즉시 추심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 된 다음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성인이 되기 전에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으니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어가면 채무가 승계해서 자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상속 포기
상속 포기에 대한 기한은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으로부터 안날 3개월인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다른 건 상속 포기는 내가 상속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내 상속 포기분이 다른 상속자에게 이전됩니다. 왜냐 내 권리를 포기했을 뿐 전체 상속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정승인과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