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사람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사람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는 조금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세 순위에 포함되며 이미 태어난 것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존재가 인정된 이상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세금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재산이 생겼으니 세금은 낼 만한 거 아닐까요?
상속포기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자체를 포기했는데 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상속하는 시점은 22년 12월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떄 피상속인은 이미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왜냐? 죽기 전 10년 동안 자녀 및 배우자에게 자산을 다 증여한 겁니다. 그 뒤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이미 다 증여됬는대 채권자들만 손해 보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없으면 상속 포기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증여가 있거나 또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에 대한 특이한 납세의무자만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반론적인 상황입니다.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낼까요? 당연히 납부합니다. 방식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받은 사인증여의 경우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영리법인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영리법인이 만약 상속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이익으로 적혀집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자산을 받아서 생긴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계상이 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상속세까지 납부한다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회계할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 안 합니다.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게 아니니 상속세를 매겨도 이중과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법은 그나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약 1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10년 전까지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법인으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면 최대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만들면 세금은? 최대 20%입니다. 물론 최고 세율이 25%이긴 하나 그건 500억 이상 이익이 나야 가능한 일이니 거의 20%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럼 30%의 차이가 나지요? 그게 몇억씩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도 막혔습니다.
영리법인에 만약 상속했다면 이제는 상속세 계산 시 한 번의 과정이 더 있습니다. 법인의 출자자 또는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지분상당액을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지분율
식은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상속세 중에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만큼은 뺍니다. 그럼 상속세와 법인세의 차이가 남게 되는데요 그 남은 금액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지분율을 곱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비율이 100%라면? 결국 은 상속세를 다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