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구조 14탄 

지난번에는 물납의 요건까지 정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범위나 예외적인 상황 신청의 허가 연부연납의 물납 등 나머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물납신청의 범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시 없습니다. 1과 2가 있는데도 둘 중에 작은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 유가증권 가액/ 상속재산액과 한도액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자산 – 거래소에서 상장된 유가증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다만 이런 금액이 적합만 물납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납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정리해도 40억이 나오는 경우요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상속세 납부세액이 40억인데 물납으로 50억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잔돈으로 지급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등의 물납신청세액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을 받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금화 시키기가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별로 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받아봤자 거의 판매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납재산의 범위

물납을 할 수가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물납하기 위한 재산도 정해져 있는데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것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이 가능한데요 유가증권 중에서도 몇 개는 제외됩니다. 거래소 상장되어있거나 상장이 안 되어있는 주식도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증권은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으로 충동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렇지 않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납재산의 충당순서

물납을 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산부터 처분하거나 반대로 이건 꼭 지키거나 하는 등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및 공채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의 유가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순으로 물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납신청 허가

물납은 기본적으로 신청하고자할떄는 신청하고 허가 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허가통지 기간은 상속세 과표 신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만약 이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통지 기간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14일이며, 연부연납의 경우 물납신청했다면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다른 규정과 다르게 좀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의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것도 첫 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자는 5회분으로 한정합니다. 물론 연부연납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물납재산의 수납

수납일 지정

그 허가를 한날부터 30일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수납일을 정했으나 그 해당 날짜에 수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재지정 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의 제한 및 변경

물납신청을 했으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도 가능한 세무서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권이 설정되거나 물납재산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거나 토지의 일부가 묘지가 있거나 무허가건물이나 소유권이 공유되어있는 자산 같은 경우 변경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한 회사의 폐업 발행한 회사가 해산 사유 발생 및 회생절차에 있거나 물납신청일 포함 3개년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물론 회계감사 대상인데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상장 폐지된 경우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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