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개념과 유형을 알면 절세를 효과적으로 가능하다 

증여 개념을 알면 증여의 선에 안 걸릴게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유형을 알면 다른 유형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은 유형과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의 개념 

증여란 민법상의 증여와 상증법상의 증여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민법상 증여 

증여는 당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민법상에서 증여는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걸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승낙을 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거부했으니까요 

상증법상 증여 

민법상 증여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행위나 거래의 행위 나 명칭 목적 관계없습니다. 단순하게 직간접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및 낮은 대가로 주면 다 증여입니다.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장사라는 권리도 있겠지요. 또는 매출이 잘 발생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요, 증여는 무상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도 증여입니다.

예시로 10억짜리 건물을 1억주고 팔았습니다. 그 사람은 1억의 건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10억의 건물이 생긴 걸까요? 당연히 10억의 건물이 생긴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건물을 팔면 10억이 생기니까요! 양도세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내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팔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점이 잡혀서? 주고 싶어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게 약 9억원을 준 건 사실입니다. 

민법상 증여보다 상증법 증여가 범위가 넓은 이유

세법에서 무엇인가 더 복잡해졌다면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세벖에서 크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공평과세입니다. 100만원 벌은 사람들 끼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게 방식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불로소득이 세율이 조금 더 높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목표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야 점차 발전해나가니까요 

물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과세 방법이나 시가 산정 등 내용을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내용으로 증여세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긴 합니다. 

증여의 유형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무사를 만나는 일 중 많은 부분이 증여와 상속이니까요! 그때 부담부증여를 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풀어서 설명하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의 주택에 4억 전세보증금이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건물을 팔라면 얼마 주고 팔아야 할까요? 10억? 6억? 그렇습니다. 6억주고 팔아야 합니다. 왜냐 4억은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이니까요! 부담부 증여는 10억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4억의 전세보증금도 같이 부담을 약정하는 증여입니다. 부채를 승계 안 한다면? 10억으로 매도 후 양도자는 4억을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물론 주택이니까 그 보증금을 새로운 양수자에게 보내주겠지요? 

이떄 증여세는 6억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의 승계된 부분에서는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왜 양도세가 나오는지 지금 부채가 4억일뿐 취득가격이 4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부 

기부가 증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인데 당연히 증여입니다. 다만 공익목적이냐 종교 목적이냐 아니면 개인 목적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죽고 난 다음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 뜻합니다. 내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얼마 준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여이기도 하지만 상속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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