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함께 취득시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조건부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저번에도 보았지만 즉 돈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네가 받았으니 세금은 내라 이 개념인데요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아하실 텐데요 왜 돈 준 사람이 연대 납세의무자가 될까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는 돈 준 사람 과 돈 받은 사람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는 친인척이거나 경제적 연관 관계가 깊거나 하는 특수관계인들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안내면 증여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증여자가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증여세를 매깁니다.
세금에 세금을 매긴다니 이상하지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세금을 납부해준 겁니다. 채무를 갚아준 건데요 돈을 준 거랑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전혀 차이가 날개 없습니다. 돈을 주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나 수증자는 그만큼의 돈이 더 생긴 건 사실입니다. 대신 무조건 수증자가 안내면 증여자가 납부해 이 개념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칭해지는데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 징수해도 증여세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납세이익의 증여가 배제되는 상황이 있지만 신탁이익의 증여 및 보증금의 증여 경우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는 총 22가지 정도 되는데요 긍정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무조건 연대납세의무
반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적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조건부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부 연대납세 하는 이유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했지요? 만약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쉬울까요? 해당 나라로 가버리면 증여세를 징수하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연대납세의무를 수증자가 가지게 됩니다.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제 소유자가 명의 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 징수비를 채납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이 된다면 명의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언제를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까요? 당연히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증여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충분히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증여재산의 상황별 취득시기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신청하여 나온 날이 아닙니다. 증여목적 하에 수증인 명의로 완성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는 사용승인 교부일 또는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형질변경 허가일 분양등기일 중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하는 날 취득시기로 보며 주식이나 출자 지분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취득시기로 봅니다. 물론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명의 개서 일로 합니다. 무기명 채권의 경우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인데요 반대로 불분명한 경우 이자 지급 및 채권 상황을 청구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따라서 취득시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기만 설정을 잘해도 충분히 절세는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