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은 우리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모아둔 법령입니다. 이렇게 모아 둔 이유는 조세 정책상 쉽게 없애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것인데요 오늘부터는 조특법에 대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기본내용부터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조특법의 목적
조특법을 풀어서 적어두면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세 즉 세금에 대해서 특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특별히 정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한법입니다. 특별한 내용을 제한한다? 세액공제 감면을 제한하는 건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조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여기에 다 모으라는 뜻에서 제한입니다. 이 조특법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돕는 겁니다. 이렇게 도우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특법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과세이연
조특법의 총 내용을 보면 대략 100가지가 넘는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정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월과세 하기도 하고 과세이연하기도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법인 등 내가 아닌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 즉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이연은 똑같이 넘기긴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넘기는 겁니다. 즉 올해 낼 거 내년에 낸다던가 5년 뒤에 낸다던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개인이 이미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면 법인설립 하면서 법인에 양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분명 개인과 법인은 다른 존재로 판매한 건 맞지만 실질은 둘이 하나인데 판매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법인화한 데 판매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도록 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요 법인도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조특법은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어민의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에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 깊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은 내가 납부는 하되 몇 년 뒤에 납부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데요 개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라는 자산을 매각하게 세금 20을 납부하고 나면 80의 자산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자산 하나를 재구매하는데 실 구매력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산을 구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새로운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취득가액이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어요? 이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조특법 규정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거치 5년 균등 납부 또는 3년 거치 3년 납입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공장 이전이 5년 거치 5년 곤액 납부를 가지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수용에 의한 물류 시설 이전이 3년 거치 3년 균등 납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잘만 찾아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유용하게 현금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