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서의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난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았습니다. 조특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모아둔 법인데요 이때 무작정 감면해줄 순 없겠지요? 그래서 지역 제한이나 규모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수도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이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을 포함하고 자연보호 권역을 포함해야 수도권이 됩니다. 실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권 일부가 수도권입니다. 자세한 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 있긴 하는데 우리는 세금 다루는 블로그니 엮이자 다루겠습니다.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를 포함하면 대도시입니다. 

이런 구분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공제 감면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수도권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각종 종제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사업 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 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 일 경우 공제율이 달라지거나 아예 포함이 안 되거나 하는 등 제한이 되게 됩니다. 

연구 개발 

조특법에서 각종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이라고 불리는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가 대상이 됩니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리 활동 일상적인 품질검사 반복적인 정보수집 같은 경우 연구개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일상적인 얘기 들 뿐이잖아요?

조세지출 예산서 

조세지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조세특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데 각종 세제상의 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세율이 낮춰서 적용하든가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주기도 하고 준비금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세금을 이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세 중과를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크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세를 감면해준다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충분합니다. 조세는 너도나도 똑같이 벌었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걷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제도는 조세부담을 공평을 강조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예외가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분석도 잘해야 합니다. 어떤 게 조세 정책적 목적일까요? 

우리나라가 노인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이 아닌 몇십년 뒤에는 노인이 많은 일본처럼 노인이 많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으니 세금은 납부할까요? 안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인복지를 최대한 이용할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최대한 막고자 지금 연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연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가입합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는 줄겠지만 노인들이 연금을 마련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위험에 처할 환경이 덜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안 한 사람은 적용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장의 세수와 공평한 과세보다는 나중에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조특법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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