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까지는 조특법에 대해서 기본통칙과 이런 내용으로 조특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특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분류를 파악해볼까 합니다. 조세의 평등주의가 있긴 하지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와 삼성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건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혜택을 줄이거나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엄청 중요한데요 범위는 규모와 실질적 독립기준 업종 기준 이걸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물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규모 기준
규모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매출액 이내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업종별로 당연히 다르겠지요? 서비스 매출 100억과 도매의 매출 100억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대략 기준은 1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800억 이하 600억 이하 400억 이하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단위만 봐도… 우리나라 많은 자영업자는 당연히 중소기업이 되겠지요?
실질적 독립성 기준
만약 삼성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면 이해가 될까요? 안되실 겁니다. 즉 이렇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혜택을 줍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오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에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기준
딱 3개 말곤 나머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면 안 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 여관 주점 그 밖의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모든 호텔과 여관 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화 벌어야지요
중소기업유예
중소기업에 규모 실질적 독립성 업종기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매출의 기준이 400억인데 올해 401억 됬습니다. 딱 1억원 때문에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면….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즉 최소 사유 발생한 과세 연도 와 그다음 3개 과세 연도 까지 4개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유하게는 법인별로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유예기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유예의 배제
삼성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면 중소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편법을 막고자 유예 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이 아니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아니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물론 이때는 관계기업으로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창업일의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 부처 2년 이내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는 유예기준이 배제됩니다.
만약 법령이 개정됬다면 ?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400억에서 100억으로 낮아졌다면? 반대로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랐다면 중소기업의 판정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아니게 될 때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그 사업연도 및 추가 3개 과세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