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 양도한 재산이 증여인가?

지금까지는 완전 포괄주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보았습니다. 정말 종류도 많긴 했지만 사실 실무에서 가장 쉽게 일어난 것들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중이긴 합니다. 이제는 증여의 추정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완전 포괄주의 개념에 세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세 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일반적인 증여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추정을 하곤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직접 양도 시 증여추정 

과세 관청이 보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솔직히 부모님과 또는 자녀와 제대로 정상적인 거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싸게 주고 싶고 세금도 적게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추정으로 보되 납세자가 입증하면 인정해줍니다. 만약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양수자는 증여세가 과세합니다. 또한 당장은 아닐지라도 5년 이내 제삼자에게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고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라면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입증된다면? 당연히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가 발생할 겁니다. 양수자는? 별다른 세금이 없겠지요? 물론 저가 양도가 되면 이건 별도로 과세 문제가 있겠지만요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의 또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살수 있느냐 입니다.

부동산이 10억인데 자녀의 나이는 20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는 무슨 돈으로 10억을 마련할까요? 누가 봐도 부모님이 주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이가 50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그 정도 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이었다면? 어떻게 그 돈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입증은 나이와 상황을 다 봐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20살의 자녀에게 10억은 부동산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9억이 있습니다. 그럼 20살의 자녀는 1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1억의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되지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0살 직업 급여 대출 등등 요건을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구매 가능하겠다고 입증이 되면 증여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회량도 시 증여 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요건은 3가지입니다. 그리고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와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금액이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와 특수관계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효과 

이렇게 증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지 납부는 형식상 갖춰진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배제

다만 무조건 모든 요건에 대해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하거나 파산선고 공매하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보통 미성년자 또는 20대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많이 걸리는 증여 추정입니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등 자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과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실명 확인 계좌 증여추정이 존재합니다. 재산자금취득의 증여추정과 채무상환 작금의 증여추정은 2억과 시가의 20%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지만 실명 확인 계좌 증여추정의 경우는 관련 없이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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