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닌데 증여가 될수있다 

10탄에 끝자락에서 증여세에 대한 내용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해서 일부 확인했었습니다. 간단히 유형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증여의 시기 및 증여 재산가액등 보려고 합니다. 

증여 시기 

각각의 증여 재산 시기 다릅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그 채무를 상환떄 로 보고있으며 실명확인 계좌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은 실명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걸로 추정하는데 그 입금시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각각의 추정금액에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싶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증여추정의 배제

증여추정은 기본적으로 추정도 하지만 배제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이내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오천만원 이상으로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 이하인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하면 보지 않고있습니다. 

금액대로 본다면 30세 미만은 오천만원 30세 이상인데 세대주가 아니면 1억원 세대주면 2억원, 40세 이상인데 세대주이면 4억원 세주가 아닌경우 2억원 이렇게 정해진 기준금액이 존재합니다.

증여자의 증여 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가지고있습니다. 

증여의 의제 

명의 신탁과 증여의 의제 

명의 신탁하는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우려가 있기때문인데요 수인의 명의로 분산하면 누진세율 적용도 피할수있어 조세부담이 더욱 경감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는건 조세회피하는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기본내용 

권리의 이전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 에  그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가에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물론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부동산 실명법으로 명의신탁이 무효화하게 되기때문입니다. 

증여의제의 요건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합니다. 위에 기본 내용에 도있지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필요한 재산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관세관청이 1차 입증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실소유자 및 명의자가 2차 입증하여 실소유자 입증을 합니다. 이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이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 하지 않은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유로 명의 개서 하지않아도 추정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경우로 양도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한경우와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과표와 함께 과세악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배제 

위에 요건 중 하나라도 적용이 안되면 적용할수가없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것이겠지요 아니면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를 했거나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경우 입니다. 

증여의제 시기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한날 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날 또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구 작성되지 않은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 명의개서의 여부를 판정하는경우 순서에 따라 정한날인데 증여 또는 양도세의 과표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과 주식등 변동상환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에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 

실소유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명의자도의 물적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나 강제 징수비등 납부 안했을경우 ㄴ물적납세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해당 과표는 별도 과표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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