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보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가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왔는지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해주는 건지 주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감면율
감면은 기본감면율 +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감면율
적용 기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에너지 신기수 중소기업의 감면에 대한 적용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를 포함한 5년이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개별 기본요건인 벤처 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에너지 신기수 중소기업 미 해당 등 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감면율
기본은 50% 감면입니다. 나머지는 특례규정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율로만 100%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만약 감면 기간에 수도권 내로 이전 또는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감면 기간에 청년의 요건을 미충족(대표자가 최대 주주 또는 출자자 요건 미충족, 개인사업자일 경우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가 아닌 경우) 가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50%를 적용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만 혜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포함 5년의 과세 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래 50%였던걸 50%씩 상향해줍니다.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우 100%가 가능하며, 수독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원래는 안됬지만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 중소 또는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 없을 영위하게 된다면 최초 세액감면 받은 과세 연도를 포함 3개의 과세 연도는 7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감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며 100% 공제 받은 연도는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추가 감면은 감면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 적용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벤처 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기수 중소기업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신청
감면을 받고 싶은 사람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무조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가 적용된다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적용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업종의 요건만 갖추면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요건
업종요건과 중소기업을 만족하면 됩니다. 업종요건으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들만 알려드릴 게 요도소매업 운수 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이 정도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중소기업이란 중기업이거나 소기업이 면죕니다. 중기업은 소기업이 아닌 경우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기업만 알면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음식 숙박이 10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나머지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10억이 안 넘으신다면 소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수도권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판정이 중요한데요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거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 본점의 위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지역일 경우 일반업종이면서 소기업이면 20%, 중기업이면 지식기반산업만 10%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면 소기업 일반업종은 30%와 중기업은 15%만 적용됩니다. 도매업 같은 경우 별도로 고려하게 되는데 소기업이면 10% 적용하고 중기업이면 5%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