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증을 냄과 동시에 시작하는 세금입니다. 사실 절세방법이야 인터넷에 많이 들었지만 요즘 들어 생각해보면 빈 깡통이라는 생각이 많이들 듭니다. 절세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본 용어부터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용어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얘기합니다. 물건은 쉽습니다. 상품 제품 원료 등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수있는자연력도 물건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좀 특이합니다.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거래하거나 저작권을 거래하면 별도의 부가가 기체가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리는 영업권입니다.
용역
용역으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흔히 어깨 형님들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서비스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이나 숙박 음식점 운수 창고 금융보험업이 속하게 됩니다.
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이 사업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비다. 이게 부가세법에 정의인데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발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법인
외국법으로 만들어진 법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점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 법인입니다. 법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란 무엇인가?
부가가치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을 통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참 법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건지… 좀 이런 건 아쉽긴 합니다. 저 설명으론 어렵지만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도소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도매하시는 분은 100원에 물건을 구매해서 120원에 소매점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소매점은 120원에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140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물건이 140원이 된 거 보이시나요? 분명 같은 물건인데 유통과정 또는 생산과정을 거침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100원에서 140원으로요 이렇게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이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 올라간 가치에 10% 적용하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매점은 140원의 10%인 14원을 소비자에게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154원을 결제하게 되지요. 그리고 매입해왔던 원가 120원의 10%인 12원을 소매점은 도매점에 지불했을 겁니다. 그럼 14원과 12원의 차액인 2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사업주가 부담한 돈은? 0원입니다.
인터넷의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의 가장 기초적 원리
위에서 보시다시피 매출(14원) – 매입(12원) = 2원 납부하게 됩니다. 분명 부가가치세는 내 돈 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건 알지만 낼 때는 내 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 자체를 줄이든 매입을 늘리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출 누락을 하시다가 걸리면? 독박이지요 그럼 매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