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부가가치세 기본 용어 정리부터 보셔야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이해되게 됩니다. 인터넷에 부가세 절세라고 하면 비슷한 얘기들 뿐이라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원리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싶다면 매출 자체를 줄이던가 매입을 늘리던가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걸리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10% 적용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내가 부가세도 받지 않았는데 매출 누락이 걸리면 부가세를 다 내야 합니다. 즉 부가세를 받고 안 받고는 국세청은 관심 없습니다. 안 받은 건 민사로 받든 그냥 포기하든 사업주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매출 누락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합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더 써야 합니다. 내가 100만원을 사용한다고 세금이 100만원 이 줄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10만원이라도 줄면 다행입니다. 왜냐 100만원에서는 세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기게 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매입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순 없습니다. 정확히는 세금은 줄여지나 내 통장은 가난해지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의미하는 바
부가가치세는 매출 *10%- 매입 *10% = 납부세액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매출의 10%의 일부는 매입으로 차감하고 차감하지 못한 건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나가는 돈이지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입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매입을 찾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매입을 놓쳐서 쓸데없이 세금 낸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매입이 늘면 부가세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매입이 늘 때 내 소비가 늘어서 의미 없다고 위에 언급했습니다. 그럼 어떤 매입을 늘려야 좋은 걸까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으나 부가세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부가세 절세방법들이 설명했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내가 추가로 소비한 돈이 아닌 이레나 저러나 쓸 수밖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소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푼돈이라고 생각했던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 또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현금을 얼마나 쓰시겠냐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한 달에 치킨값은 법니다. 물론 귀찮아서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 놓치는 금액도 많습니다.
특히나 아예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손해는 아니지요 정확히는 경비 처리 못 받으니 약간의 손해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에게 거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지요 근데 이런 경우도 아닌데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준다고 해놓고 발급 안 해주는 업체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하면 그때야 누락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발행 시기가 지났으니 다음에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에 내 돈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그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몇만 원이든 몇십만원이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은 가장 기본은 이렇게 누락되었던 매입세액공제명세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든 명세든 현금영수증 명세든 세금계산서 명세든 일정한 사유가 되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도 합니다. 토지 관련이라든가 접대비 관련이라든가 하지만 이건 그 뒤의 문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누락해버리면 세무사든 국세청이든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 세금 줄일 수 있는 건 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절세법을 찾지 마시고 우선은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