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만 잘 알아도 절세할 수 있다

지난번에는 법인세에 관한 기본내용과 일부 용어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과세 원칙과 사업연도에 대한 디테일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연도만 잘해도 법인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원칙 

혹시 순소득과 세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세법 아니면 쓰지 않는 단어니 당연하십니다. 순소득과 세원칙은 순소득 즉 어떠한 이유로든 법인의 재산이 소득이 증가하면 과세하겠다는 주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건데 왜…? 

만약 우리가 불법적인 카지노를 운영했다고 하면 개인일떄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법인으로 운영하면 저거에 대한 세금은 모두가 납부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과세하니 마니 했던 비트코인 등 자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법인으로 하면 납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자분들이 했던 방법이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으로 옮겨서 많이들 투자하셨습니다. 그나마 돈을 버신 분들은 괜찮은데 손실을 입으셨던 분들…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법인의 이름으로 했다면 손실액에 대해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라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인출한즉슨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되어 인정이자와 대출이자 등 부인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상황이 정말로 안타까운 건 저도 잘 알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지금 법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기본 원칙이 순소득과 세원칙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 

여러분들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아니 설정하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프로세스상 법무사가 물어보거나 세무사가 물어봐야 하는데 이걸 안 물어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가 이미 정해버리면 세무사는 어떻게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사업연도는 기본은 정관 또는 위임규정이 있다면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에 사업연도를 기재하는 칸이 있고 거기에 반영하시면 내가 원하는 기간대로 사업연도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조차 없다면 이때야말로 1.1~ 12.31일을 기본적인 사업연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 또는 정관 사항은 법무사가 할 수가 있고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신고 관련은 세무사가 도와 줄 수 있는 건데요 1순위인 법령 또는 정관 사항을 정해버리면 세무사는 변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사업연도가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보통 1.1~12월 31일 기준인 사업연도를 가질 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12월에 결산하여 3월에 신고한다는 것이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모두가 신고하다 보니 내가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숨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나 다 하기 떄문에 처리부대비용이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잇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을 이제 개업한 단계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 전에 생긴 손익을 조셑포탈우려가 없다면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인가가 나오기 전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 관련 비용이 몇십만원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비용이 맻백 몇천이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따른 세금이 장난이 나게 됩니다. 사업하기 전에 준비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내용이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세 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때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 법인일 경우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가 안 둔 경우에 따라서 사업연도 개시일이 달라지는데요 국내사업장을 두었다면 가지게 된 날 안 두었다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개시일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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