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무조건 법인세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과세요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요건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리 내국법인이냐 비영리 내국법이냐 또는 외국 법인이냐 비영리 외국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리 내국법인은 모든 이윤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이라는 의미가 정확히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라는 표현입니다. 각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다 보니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 등 양도하는 양도소득과 더불어 청산소득과 미환류 소득도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곻유목적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론 자금이 운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이럴 때 거기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리 내국법인과 다르게 청산소득과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리 외국법인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리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일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하게 되면 해당 나라에서 과세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일 소득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으면 굳이 해외에서 일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영리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것만 법인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것도 추가 부담하는데요 청산소득과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우리나라 비영리 내국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확히는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만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양도 소득도 있지만 미환류소득이나 청산소득에 대한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선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느냐를 정하면 쉽습니다. 과세소득은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양도 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이렇게 분류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가장 기본적인 소득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후 해산할 때까지 경제활동 하면서 얻은 소득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단위입니다.
청산소득
법인이 신설된 후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업을 하고 나면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하면서 소멸 시 상법상 청산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 세법상 자기 자본총액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때는 역사적원가 즉 취득원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땅을 100원 주고 샀다면 지금도 재무제표에는 땅값 1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그대로 100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세가 달라졌을 것이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해더라도 부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산을 할 수 있는 건 영리 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 해산한다면 그 나라에서 할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해산해야 할 사유가 된다면 해산이 아닌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어떤 법인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져있는데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