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선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때 선택장애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호도 고민되긴 하지만 사실 이건 내 선택만 있을뿐 좋고 나쁘고는 별로 없습니다. 아 마케팅적 측면에서 있을지언정 세금에는 영향이 없다는겁니다. 그럼 언제 선택장애가 오느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선택장애가 왜 오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모르니까요 무엇을? 일반과세자를 선택했을때의 장단점과 간이과세자를 선택했을때의 장단점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선택장애가 오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일반과세자란?
사업자는 크게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와 부가세가 있는 간이 또는 일반사업자 이렇게 나눌수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부가세는 있다는 애기이겠지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세가 아닌 모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쉽게 애기하면 원칙 : 일반과세자 인데 예외 : 간이과세자 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쉽습니다.
장점으로는 세금계산서등에 적혀있는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공제가 되면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줄어듭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관행상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를 발급못하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사업의 신뢰성을 받지 못합니다.
간이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데 그정도 사업도 안된다는 애기니까요
가장 큰 장점은 부가세환급받기도 합니다.
아까 애기한 부가세를 공제받는다 -> 내가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든다 였는데 납부할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고로 환수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할게없으면 나머지 공제못한 부분을 환급해줍니다.
단점으로는 납부면제가 없습니다. 단 10원이라도 납부할 부가세가 있다면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않하면 가산세가 있지요
또한 세부담도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10%부담입니다. 별거 아닌것같지만 동네 음식점에서 부가세 몇백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귀찮은건 신고를 1년에 두번합니다. 6개월씩 나눠서 신고합니다.
상반기 내용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 내용을 내년 1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합니다. 매달하면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어쩌다 신고하다보니 놓치는경우가 많아 가산세가 많이 발생하는게 부가세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과세자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단점 -> 간이과세자의 장점
일반과세자의 장점 -> 간이과세자의 단점
장점으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100만원이 나와도 안냅니다. 오히려 모르고 냈어도 국가에서 알아서 환급통지서 날라옵니다. 세부담은 1~4%로 적으며, 신고를 1년에 한번합니다. 1~12월내역을 1월 25일에 한번해서 새해되면 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단점으로는 부가세 부담이 작은만큼 세금계산서등에 있는 부가세를 모두 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의 5.5%만 공제됩니다. 매출이 작아진 만큼 공제가 되는것도 작아지게 되는겁니다. 더군다나 납부면제제도 까지 있어 공제는 정말…적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부가세의 환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몇천날리는 분도 봤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엇을 선택하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장점만 얻을수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한쪽은 포기해야합니다.
이떄 고민할껀 딱 2개입니다. 매입과 사업의특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업체가 사업초기 매입자금이 많은경우(인테리어, 건물구매등) 이런경우면 간이보다는 일반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부가세 환급때문입니다.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환급되는데 이걸 포기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간이과세를 포기 하는경우 있습니다.
1.전문직종(사자직업들)인경우
2. 최종소비자(일반인) 상대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하는업 (예 도매업등)인경우
이런경우는 일반과세자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문직종은 아예 간이과세 선택도 못합니다. 사업자상대로 하는업은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매출처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려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걸 거절 하면
일감을 안줍니다.(물론 업종마다 다릅니다)
결론
세금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제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남보다 많은 세금을 낼수도있고 적은 세금을 낼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