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신고 알고하자

일반과세자 세금신고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업을 처음 하셨던 분은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좀 하신 사장님도 막연하게 이런 게경험적 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세무사무실에서 내라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세금을 내야 할 때는 현금 준비도 안 돼서 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제 알고 싶어서 서점에 가셔서 책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보면 어떤가요? 세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점의 책은 대부분 어려운 내용까지 다루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번 똑같이 일어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자금준지 또는 절세하시는 데 편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세금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세금신고 종류

원천세

원천세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세액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원천징수가 무엇 있냐? 일반과세자인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겁니다 4대 보험이 될수도있고 소득세 주민세가 될수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는 행위 자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원천 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돈은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로 급여 200만 원인에게 소득세와 지방세 10만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럼 10일까지 납부하시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10만 원입니다 사장님의 역할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납부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께서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일정부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3%를 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부터가 절세시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이지만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원천세는 직원에게 공제해서 낸다고 했었지요? 부가세도 실제로는 사장님께서 내는 세금은 1도 없긴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세금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있을 때 사장님 깨서는 부가세 10%를 매출과 함께 받으실 겁니다. 반대로 사장님께서 물건을 사 오시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값 + 10%를 더 지급하실 겁니다. 이러한 10%가 부가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가세를 내가 내는 세금 같을까요?

사실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데 매출 – 매입 = 납부가 됩니다. 반대로 매입이 크면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계산대로라면 사장님께서 거래할 때 받은 게 더 많은 경우(매출이 큰 경우) 내가 거래처들에 받은 거 내는 겁니다. 문제는 7/1일에 받은 10%를 실제 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내게 됩니다. 그동안 그 돈은 사용 못 하고 묶어둔다면 손해 획득지요? 쓰다 보면 세금 낼 때는 이미 그 돈은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세금신고 할때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우리의 순이익 *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순이익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의 편의를 높이고자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려 합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시는 세금이 맞습니다. 부가세나 원천세는 대신 내주는 개념입니다 (낼 때는 내 돈 나가는 것 같지만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얻은 순이익에 일정한 세율을 내는 거라 절세를 얼마나 신경 쓰시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 됩니다.

예로 a와 b의 매출은 똑같습니다. 매입도 똑같습니다. 그럼 순이익도 똑같겠죠? 그럼 세금도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서 또는 절세상품을 얼마나 가입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곤 합니다. 절세방법이 있는데 신고 기한에 떠밀려 신고한다면 세무사가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또한 세무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세무사 수수료를 더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도 찾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세방법은 내가 알고 있고 챙겨야 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일반과세자 세금신고 절세방법

원천세

원천세의 절세방법은 직원의 급여 구성과 관련 있습니다. 직원의 세금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4대 보험료 발생이 됩니다. 4대 보험은 직원 부담도 있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 급여의 구성을 잘 설정하시면 4대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비과세, 차량 비과세, 자녀 비과세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를 절세하려는 경우 매입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찾고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내부회계 또는 관리회계로 관리하면 좋다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과세자 세금 신고할 때 이렇게까지 배우고 사업하시는 분 없습니다. 매출 내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쓰긴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 말고 돈 나갈 때 증빙서류 같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사들이다 보면 현금 할인해줄 테니까 증빙서류 없이 거래하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세금 만큼 빼준다고 10% 할인해준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10%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10% 할인해서 지금은 좋은 것 같지요? 10% 안 준 만큼 매입자료가 없으니 결국 냅니다. 즉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국가에 내든 거래처에 주던 어떻게든 나갑니다. 근데 매입자료가 없으면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16% 이상 또는 20,30이렇게 할인하는 거 아니면 굳이 현금할인에 목메실 거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세와 부가세에서 절세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일반과세자 세금신고의 꽃인 종합소득세에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요점은 부가세에 못 챙긴 것 즉 부가세가 없는 거래 또는 증빙 못 받은 거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로 들면 기름값, 주차료 차량통행료, 버스비 택비시 , 자동차세 주민세 협회비 화재보험 책임보험 이자비용 사적비 신문 구독, 명함 비 등등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없는 거래입니다. 보험 가입하시면서 10% 더 지급 안 하시잖아요? 부가세떄 포함된건 이미 완료된 내용이니 못챙긴것만 챙기면 됩니다.

결론(요약)

일반과세자 세금신고는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3개가 있다
세금신고기간, 절세방법만 알면 세금은 줄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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