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사실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단계에서 돈을 아낄수있는건 부동산 중개료 정도만 아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한건 최대 이만큼 받아라 이거지 최소 이만큼 받아라 이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개사는 최대금액을 법적으로 이만큼 받는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지요.
하여튼 취득세 자체는 절세할수없지만 종합소득세는 절세할수있습니다. 다만 유의할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종합소득세 절세하는지 알아보겟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자산을 구매 당시의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시가 *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자세한건 법무사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전에 구매 이후 일을 맡길 법무사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야 일이 쉬워집니다. 물론 지역 중개사도 어느정도 계산을 할줄 알겁니다.
물론 내가 집을 두개 소유했다? 또는 해당지역이 법적인제제(과밀억제권)이 되었다? 그럼 중과세 됩니다. 중과세라는게 무겁게 과세하겠다는겁니다. 결국 취득세를 높임으로써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드니까요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한때 부동산법인을 하려고 많은 이들이 고민해봤으나 중과세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가장 쉽게 대상이 되는건 주택입니다. 특이 주택은 공동과 단독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은 여러명이 사용한다는 느낌이 오시지요? 여러명이 같이 사는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이 해당됩니다. 단독은 세대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의 집합입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해당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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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위에도 언급드렸다 싶이 중개사 또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를수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개사나 법무사가 잘 못계산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계산만 도와준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한 세율은 알고계신게 좋습니다.
1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1%
2 1+85제곱미터 초과 : 2~3%
3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3%
4 법인 : 12%
법인은 1억짜리 주택을 구매할때 1200만원을 더 내야하니… 임대법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해당 부동산 취득세는 어쩔수없이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야하는 세금인거죠. 우선 종합소득세 절세할수있는 취득세는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만 적용받을수있습니다. 임대하지않고 내가 자가로 쓰고 있는 부동산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취득세는 나중에 건물 매각하실때 양도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가 – 원가 = 이익 * 세율 로 정해집니다. 원가는 건물가액도 포함되지만 취득세나 중개비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원가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낮출수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실게 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에 반영하고 나면 양도소득세에 반영할수 없습니다. 즉 둘중에 하나만 쓸수있다는겁니다. 에이~ 그럼 의미 없는거네? 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세무사의 센스와 사장님의 요청 둘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중에 유리한쪽으로 반영하시는겁니다. 나 않팔꺼야 또는 상속할꺼야 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실제 종합소득세에 반영하는경우 많습니다. 또한 당장의 세금부터 줄이고자 반영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계산을 해봐야지 압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8%까지 입니다. 눈으로 비교하긴 별차이없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나서 48%적용 받는다면? 우선 당장의 세금부터 줄이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종합소득세율이 6%이면? 굳이 부동산 취득세를 경비처리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어요?
결론(요약)
재산세는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다 (예 자동차, 주택)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 있고, 인터넷뱅킹하는 게 제일 편하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