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홈택스 단말기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어 전액 취소해야 할 때도 있고, 일부 환급되어 변경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취소는 홈택스, 단말기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홈택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말기로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126에 전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 소비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계속 들어야 하고 잘못 누르면 돌아가고.. 하여튼 자세한 방법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또한 이왕이면 주의할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홈택스 접속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눌러줍니다 

취소거래 발급이 있고 당일 발급 조회 정정 취소가 있습니다. 
오늘 발행한거 취소하려면 당일발급으로 가시면됩니다.
오늘 이전꺼 취소 하려면 취소거래발급 가시면됩니다

내가 발행한거를 취소하는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발급한 사업자 번호 검색하시면됩니다.
또한 해당내역을 선택해서 발급취소하면 취소가 됩니다.

단말기로 취소하는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다 싶이 단말기는 무조건 126에 전화하셔야합니다. 

방법은 126->홈택스상담 -> 현금영수증 -> 한국어 ->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 ars비밀번호#-> 현금영수증발급취소 -> 봉사료가없는 발급취소 -> 취소사유 -> 거래일자 -> 원개러승인번호입력 -> 금액#-> 사후처리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은 단말기보단 홈택스로

위에서 보셨다시피 현금영수증 취소 할 때는 단말기 취소는 정말 힘듭니다 압니다 업무 편의상 홈택스로 하는 것보다는 단말기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하는 걸요 사실 취소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당일 취소 오니까 단말기에서 취소하면 끝납니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시는 소매업 음식업 같은 경우는 홈택스로 하는 게 더욱 불편합니다. 반면 중개사, 학원같이 어쩌다가 한번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왕이면 홈택스가 더욱더 편합니다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고 학원 수강 중에 일부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 보다는 변경 쉽다

간혹 있으시다 보면 지출증빙으로 해야 하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출 증빙과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근로자가 사용하냐, 사업자가 사용하냐의 차이입니다. 해당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것보다는 변경 처리하는 게 업무상 수월합니다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취소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가 되고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겁니다 반대로 매출자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매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안 하면 싸게 해 주기도 하지요 발급을 무조건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무조건 해야 하는가를 보시면 확실히 알수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취소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 발행할 정도면 금액이 5,000원, 만 원, 2만 원 이렇게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1년 중에 어쩌다 한 두건이 취소되어도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공급자는 자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출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취소해 버리는 순간 취소 문자가 소비자한테 발송됩니다 물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취소를 문자를 받은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그럴까요? 억울도 하겠죠 근데 보상금도 있습니다 최소 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잘못한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재발행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서운 건 거래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합니다 역대 세금이나 과태료 중 거래 금액의 50% 하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과태료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한다고 한들 소비자가 신고한 내역은 소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소비자가 이런 신고를 했다 사실이 맞느냐 당연히 공급자는 실수였다 잘 몰랐다고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주장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말이 맞는다면 과태료 및 재발행을 처분하고 소비자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결론 (요약)

현금영수증은 이왕이면 홈택스로 하자 
의도적인 취소는 엄청난 재제가 따른다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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