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이 어느 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세금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찾아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내역도 8가지나 있어서 조금 신경 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 내용
소득세율 변경
기존에 15% 적용되었던 1200만원 ~4600만원 근로자는 1200만원~ 5000만원까지 15% 적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24% 적용되던 4600만원~8800만원은 5000만원~8800만원 24% 적 요오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세율 적용구간이 커진 만큼 모든 개인은 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
사실 식대 10만원 비과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점심 식대가 되나요? 안될 겁니다. 그래서 10만원 ->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연 12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이제는 납부 안 하시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상승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한시적이지만 계속 연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언제라도 없어 질 수 있지만…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가 어려운 소득공제 항목이지요
기본조건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문화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max(한도, 계산금액)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각 100만원)
변경 1. 한도 변경(고소득에 세금 감소)
작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2억 이하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공제
올해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변경 2.7.1~12.31 대중교통 연말까지 40%-> 80% 공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 서민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3. 추가 한도
원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각 100만원씩 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통합 300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이 150이 되도 못 받았지만 이제는 가능한 겁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증가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들이 많이 세액공제 받는 항목입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공제를 적용해주었습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2%-> 1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기존에 올해까지만 가능했지만 2023 연말정산이 25년까지 공제하는 거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건은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40까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시
1000만원 이하 15% -> 20% 공제로 변경
1000만원 초과 30%-> 35% 공제로 변경
아쉬운 건 영구 변경이 아닌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내년에도 연장될지는 내년 이맘떄쯤 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키우기 방법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자
위에서 더욱 싶이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 그렇다면 30% 적용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적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소비 습관도 조금씩 바뀌어서 과소비하는 습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카드 많이 쓰기 쓴다고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도 구매해서 카드 사용량이 몇천인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고…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가 처음 나온 게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세금 징수와 관련 없는 분야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는 지출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연말 정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요약)
2023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변경된 게 많다 조금씩 잘 준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