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퇴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사업자가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탈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장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탈퇴 치는 게 맞을까요? 이왕이면 간이과세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에서 건강보험 낼 돈으로 가족들하고 치킨 사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치킨인지 벌어 드릴게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간이과세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만 적어두겠습니다.사업자등록 있으나 소득 없음, 사업자등록 없고 연간 500만원 소득 이하, (주택임대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모든 소득합산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피부양자 유지 방법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끝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가 사업자를 냈지만 순이익이 될지 순손실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있다고 보통은 탈퇴가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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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장부로 할 거냐 아니면 장부 없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쉬운 방법으로 할 거냐 선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간편장부 복식 장부로 보통 부르며 두 번째 방법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또는 추계신고 한다고 표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세무서 방문하여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방법은 그게 내가 할 거냐 돈을 주고 대행을 할 거냐 그래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할 거면 보통은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핸드폰 컴퓨터 하는 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조사관에 힘을 빌려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조금 더 잘 알려 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하시는데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도와주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 봉사 활동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봉사 활동 중간중간 공무원들이 신고를 도와줄 뿐이지요 나는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신고가 잘못될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긴 하지만 과연 아끼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세무사 대행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매입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큰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싼 곳은 5만원 10만원으로 충분히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
저는 세무사에게 신고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무사한테 주는 돈은 얼마인가요 싸면 5만 원 10만 원입니다. 근데 5만 원 10만 원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다면 싼 거 아니겠어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소득 재산 나이 등등 판단해서 납부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30대 이후이신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면 4 원 금방 나옵니다. 내가 집이라도 있으면? 10만 원은 금방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냅니다.
물론 세무사한테 한다고 무조건 건강보험 안 내리냐 그건 아닙니다. 위에 조건처럼 안 내리면 소득이 1원도 없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손실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세무사한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사의 기본 관점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 보험은 관심 없는 경우 많습니다
수수료가 싸면 세금 없는 선에서 추계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해 버리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은 없지만요 세무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간이과세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고를 도와달라 세무사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 줄 겁니다
세무사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장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손실로 신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서류를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탈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신고하거나 추계로 신고하게 될 경우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세무사들이 찾아 줄 겁니다
결론(요약)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건강보험은 조금만 알고 있으면 피부양자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