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사업 비용처리 많이 하는 방법 

법인 부동산 사업할 때 비용처리 부분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 정도면 될까? 저 정도면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고민할 때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을 남들에게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 웬만하면 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비용처리 할 수가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과 거래와 사업의 연관성

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법입니다. 세법도 되게 어려운 거 같지만 사실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내가 생각한 부분을 남에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해당 비용은 사업과 연관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 아직 않으니까요. 이제부터 세부적인 예시를 들어 볼까 합니다

 법인 부동산 사업 관련 가전제품 구입 경비 처리가 될까

 당연히 됩니다. 임대 사업하면서 가전제품을 임대사업장 놔야 임대가 나갈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간혹 자기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경비 처리하고 싶으신 사장님들 있으실 겁니다.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사관이 간혹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래명세표를 받기도 하며 또는 배달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은 못 믿으니 제삼자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차량 사용 비용이 경비 처리될까

법인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군데 부동산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사업 물건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비 처리됩니다 근데 만약 개인차 쓴 비용은 가능할까요?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법인차량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법인 차량이 현재 없어서 개인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법인 차가 있는데 개인차를 쓴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품권 경비 처리가 될까

법인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에서 상품권을 경비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명절이다. 직원 떡값이다. 상품권을 결제하여 경비 처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처 접대하거나 직원에게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상품권을 다시 팔아 현금을 회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상품권 경비 차리는 명분과 규모를 따집니다.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상품권을 100만 원 주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사회 통념적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으신가요?

 다이소 구매 경비 처리가 될까

 부동산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각종 소모품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법인 보다는 적게 들겠지만요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경우는 사실 소모품 발생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 개 갖고 계신 법인이라면 얘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복리후생비 경비는 처리될까

복리후생비라고 보통 표현하는 직원회식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가 당연히 됩니다. 대표자는 물론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활용하겠다고 헬스나 병원비 같은 경우 대부분 안 됩니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기가 어렵긴 합니다. 또한 자녀학원비 같은 경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이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법인에 학자금 인정될까요? 대형 법인 즉 삼성 같은 곳에서 직원 복리후생 적으로 하는 건 인정 될지언정 소기업이 자기의 자녀만을 위한 학자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봐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급여 준 걸로 처리합니다. 또는 가지급금이라는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을 풀어서 설명하며 지급하였으나 명세를 알 수 없는 경우 처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모여서 최종책임은 대표자 묻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업하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 1인 법인 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 법인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걸로 보고 일정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 지급이자 중에 일부분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요약) 

법인 부동산 사업 비용처리 많이 하려면 주변에 많이 물어봐라 그럼 사회 통념상이라는 걸 알게 되며,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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